'어지간한 주식보다 낫네'…꼬박꼬박 넣기만 하면 '연 최고 19%' 청년미래적금

입력 2026-06-21 12:41   수정 2026-06-21 14:00

'어지간한 주식보다 낫네'…꼬박꼬박 넣기만 하면 '연 최고 19%' 청년미래적금

'최고 연 19% 효과'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사진=연합뉴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5영업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 출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 의무를 2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인정돼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률 12%가 적용되는 우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연 8%로 가정할 경우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50만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총 원금은 1천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유사한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신규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개인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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