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이 “곧 개원할 후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강일 의원과 함께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과 입법 사례를 조명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거래소 오르카의 크리스 몬타가노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산업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실장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주목할 점은 국채, 머니마켓펀드,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5억 달러 수준이었던 RWA 시장 규모는 현재 324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불과 1년여 만에 5배 이상 커진 셈이다.
그는 “시장은 이미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며 주요 국가는 새로운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지니어스(GENIUS)법’을 제정하면서 디지털금융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최근 ‘클래리티(CLARITY)법’을 추진하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기반을 더욱 정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며 법체계 초안을 마련했다”며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업계와 기관, 정치권, 정부의 시각이 나뉘는 지점에서 의견 차이를 유의미하게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교섭이 끝나고 정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디지털자산법 입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와 송금 상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법체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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