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 투신했는데...대교 위 난간 설치, 뜻밖의 난항

입력 2026-06-23 07:35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속출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미흡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운영사 양측이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설계 기준이 없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로 2009년 개통했다. 개통 후 지난 19일까지 촐 99명이 투신했고, 이 중 사망만 73명이다. 실종 15명, 생존 11명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만 6명이 사망했다.

운영사는 투신 사고 예방차 갓길에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예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지난해 말 통행료 인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전난간 설치에 나섰다. 사업비 일부를 인천대교 통행료 중 국토부가 수취하는 국비로 충당하기로 해 예산 문제는 해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대교 주탑 일대 7∼8㎞ 구간에 높이 2.5m 규모의 안전난간 설치를 검토하고, 올해 초 설계를 시작해 하반기 내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교량에는 투신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사실상 없고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경우 인도가 있어 기존 법령과 기준에 따라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이 설치됐다.

그러나 인도가 없는 인천대교에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일반 교량은 차도와 인도 사이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인도 바깥쪽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천대교는 가드레일과 추락 방지 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교량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려고 하지만 현재로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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