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24일부터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그 외 시·군은 자체 점검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법무부 등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방정부와 지역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1곳에서 올해 4곳으로,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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