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기소…"해고 오해해 범행"

입력 2026-06-23 16:57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기소…"해고 오해해 범행"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오인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협력사 직원 정모(60)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 결과 정 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 측도 앞서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 씨에게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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