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11차례 교섭했으나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조는 파업권을 모두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지속되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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