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다" 국가상대 손배소…수용자들 결국

입력 2026-06-26 10:12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충분한 생활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26일 교정시설 수용자 A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3천9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1명당 2㎡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수용돼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김 판사는 구체적인 위법 기준과 관련해선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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