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3년만 꼬박 붓자'…벌써 '100만명' 달려왔다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6-26 15:01   수정 2026-06-26 15:07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고객이 가입통장을 들고 보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한경DB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자가 출시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101만2,000명에 달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들어 금리 8%로 가정했을 때 우대형으로 매월 50만원씩 3년간 원금을 냈다면 원금 총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216만원)과 이자(239만원)가 붙어 연 19.4% 금리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직전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가 우대형인지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출시 이후 이날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 중이며,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다음 달 6∼24일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를 마친 후, 27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자"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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