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무죄 확정

입력 2026-06-26 17:36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82)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씨는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그는 2017년 여름 지방 공연 중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오씨가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당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던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을 보기 어렵고, 볼 입맞춤 혐의는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오씨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2022년 1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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