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후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감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시연하던 중 두통·식은땀 등 증상을 보였다. 이후 오후 3시 30분께 숙소로 귀가한 뒤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는 감리용역 유찰·대기 근무·임금 삭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PT 준비 과정의 과로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었다.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사망 전 2~12주 평균(39시간 37분)과 큰 차이가 없어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PT 발표가 A씨의 주된 업무 중 하나였던 만큼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점, 3년간 경동맥 폐쇄·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온 점,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인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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