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앞 PT 시연 후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일까?

입력 2026-06-28 10:32  


중요한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후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감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시연하던 중 두통·식은땀 등 증상을 보였다. 이후 오후 3시 30분께 숙소로 귀가한 뒤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는 감리용역 유찰·대기 근무·임금 삭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PT 준비 과정의 과로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었다.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사망 전 2~12주 평균(39시간 37분)과 큰 차이가 없어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PT 발표가 A씨의 주된 업무 중 하나였던 만큼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점, 3년간 경동맥 폐쇄·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온 점,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인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