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함께 근무하는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목욕탕 탈의실 바구니 뒤에 휴대전화를 켜둔 채 동료 직원인 4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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