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규제지역 지정이) 일정 부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규제지역은 대출과 세제를 통해 차입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를 통해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한다"며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과 가격 상승을 우려해 시장에 진입하는 가수요"라며 "이런 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과열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지정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많다"며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먼저 나타났지만 양도세 중과 등 여러 변수를 함께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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