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SNS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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