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 기업 퇴출 강화…올해만 50곳 상폐 수순

김예린 기자

입력 2026-07-02 14:51   수정 2026-07-02 15:15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 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코스닥 30주년을 기념해 'KOSDAQ CONNET 2026'을 개최해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성찬 한국거래소 공시부 팀장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만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올해 50개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기술특례 상장 기업도 안봐준다

이달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장 폐지 조건이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전망이다.

그간 상장 폐지 조건에서 혜택을 누렸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기준도 더 엄격히 적용된다.

현재까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당장 실적이 발생하지 않어도 3~5년간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실적 기준 유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정관 변경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기업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 신설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심사 기준도 개정됐다.

이석우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첨단화됨에 따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첨단 로봇과 사이버보안, K-콘텐츠 분야로 질적 심사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첨단 로봇 분야는 상용화 실적과 실사용 환경 적용 여부를, 사이버 보안 분야는 원천 기술과 최신 위협 대응 역량을, K-콘텐츠 분야는 지식재산권(IP) 확장성과 해외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저PBR 기업 박제해 밸류업 유도

향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관련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인 밸류업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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