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돌진' 테슬라, FSD 켰다더니...드러난 반전 진실

입력 2026-07-03 09:44  



미국 텍사스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집 안에 있던 주민이 숨진 사고가 벌어져 운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운전자가 페달 조작으로 시스템을 무력화한 채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 차량 운전자 마이클 데이비드 버틀러(44)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테슬라 모델3 차량을 지난달 19일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케이티시에서 몰다 벽돌 주택을 들이받아 70대 주민을 숨지게 했다.

버틀러는 자신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차량을 FSD 모드로 운전하다가 터치스크린에서 음악을 바꾼 뒤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드러난 진실은 그의 진술과 달랐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가속 페달을 직접 밟아 기본 FSD 속도 설정을 해제한 상태였다.

차량은 한 때 시속 117㎞까지 속도를 냈다.해당 주택가 제한속도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사고 직전 마지막 1분은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도 밟지 않았다.

그가 FSD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관련 내용을 구글에서 여러 차례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테슬라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오토 파일럿이 기본 탑재돼 있다. 차선 변경부터 주행까지 모두 인공지능(AI)이 진행하며 사람은 감독만 하면 되는 FSD 기능도 선택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 이름 탓에 마치 완벽한 자율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나온다.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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