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간호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오랜 기간 교제했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다"며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 전 남성이 의료기기 유통업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A씨는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다"며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사업 초기라 사람을 만나느라 바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고, 확인 결과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은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자신이 그동안 A씨 명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생활비와 집안 살림에 보태라며 건넸던 돈까지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청춘 10년을 바쳐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며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2년간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상대방이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했다면 기여도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의 성매매가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비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생활비나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 = 픽사베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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