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투표소서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남성 결국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7-04 10:20   수정 2026-07-04 11:1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국조특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표소로 사용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있던 일부 참가자들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2일 오후 1시10분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 출입문으로 진입할 당시 문을 막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60대 남성 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현장에는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경찰 인력 약 1500명이 투입됐다. 국조특위의 현장조사는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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