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옮기려면 안면인증 등 한층 깐깐해진 본인확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까지, 대면·비대면 가릴 것 없이 전 채널에 적용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전국 대리점·판매점과 온라인 등 모든 판매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에 따른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정부가 전 채널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들어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여러 인증 수단 중 고르는 다중인증 체계로 방향을 틀었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막으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기간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래된 신분증 사진은 안면인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가입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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