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생활 사진을 유포...고양시의원 송치

입력 2026-07-06 06:33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가 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이에 지난 4월 B씨는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지난 1일 2개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가 상담 중 구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지인에게 보여 준 사진에는 B씨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쇄골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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