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출산가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세대출이자와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월세 기준도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해 월 229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준 완화 이후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1,754가구로 지난해 연간 신청 규모(935가구)보다 약 88% 증가했다. 신청 가구의 48%는 월세 거주 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약 74%는 월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 가구의 74%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거주했고,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서울의 전월세 부담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보다 19.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규 월세도 평균 109만6천원에서 137만3천원으로 2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전셋값은 1~5월 누적 1.94%, 월세는 2.25% 상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최근 3개월간 서울 순유출 인구도 1만729명으로 지난해보다 76.8% 늘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의 출생신고가 서울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서울시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하반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주거비 지출 증빙을 확인한 뒤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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