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입찰·부산물 담합 심의 개시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7-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일 해당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다.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 대상은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3개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총 8년 9개월 동안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4개사는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순위, 투찰 가격, 투찰 물량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담합과 물량 배분 담합행위를 실행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3개사는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매월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 5,500억 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가격담합과 물량 담합,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