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킨대로 주문했는데 '가짜 이메일'...수십억 날린 증권사

입력 2026-07-08 07:46  



LS증권이 투자자의 해킹된 메일 계정으로부터 가짜 이메일을 받고 주식 주문을 내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했다.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관련 주문을 진행했다가 A씨의 자금 수십억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LS증권은 A씨의 상임대리인 자격을 맡아 주문을 수행해왔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상임대리인이 대신 처리해준다.

일정 기간 동안 이 증권사 직원은 가짜 이메일 내용대로 주식 매수·매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주문을 여러 차례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입은 피해 규모는 30억∼40억원 수준일 것으로 LS증권 측은 추정한다. 그러나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S증권 측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회사 시스템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한다. A씨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금감원도 해당 사고를 인지한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LS증권이 직접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A씨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등 내부통제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다른 증권사에서도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주문을 냈다가 출금 직전 수습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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