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방지한다...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7-13 10:00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의무 신고 대상으로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요구한 회계감사를 거절할 수 없다.

시·도에서는 10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높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는 일부 완화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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