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차량 카페 충돌 사고…"수면제 먹고 운전"

입력 2026-07-15 19:22  


충남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충남 아산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근 카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만성 불면증으로 28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온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게 되자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고, 후진하던 중 카페 통유리창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걸음걸이가 이상한 A씨를 보고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A씨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계속해서 복용해왔던 약이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송치했으나 수면제 성분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시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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