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흡수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을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이 지난 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가 16일 자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 또는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정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금융 당국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의 주식교환 비율 산정 근거 등 소액주주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우리금융은 예정대로 동양생명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진행한다.
오는 24일 우리금융 이사회와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주식교환을 마무리한 뒤 동양생명을 상장폐지하는 수순이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한 다음 ABL생명과의 통합 작업을 통해 비이자 부문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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