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일률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은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학·우체국 연금 수급자 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퇴직 당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소진했거나,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직역연금 수급 이력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불만이 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1만3천명을 넘어선다. 과거 일시금을 선택한 뒤 자금을 소진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해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도 제도 개선 논의의 근거로 제시된다. 일본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들이 일괄 제외됐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40만3천여명에 달한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실제 소득이 기준선 이하인데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규모도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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