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도박하고 고교생 '사채빚'...실태 파악에 '경악'

입력 2026-07-20 08:55  

초등생이 도박하고 고교생 '사채빚'...실태 파악에 '경악'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자 한 달 새 도박 사실을 고백한 학생이 70% 넘게 급증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806건(본인 629건·보호자 177건)이 접수됐다.

2개월차 자진신고는 전월 294건 대비 74% 늘어난 512건이었다.

경기남부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1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A군(18)이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다며 자진신고를 했다. 빌린 돈은 500만원에 이자율은 200%였다.

부산에서는 중학생 B군(14)이 동급생 41명으로부터 총 200만원을 빌렸다며 자진신고를 했다. B군의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천600만원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전수 조사한 끝에 B군의 사례를 발견했다.

대구에서 비행 청소년 C군(13)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며 자진신고했다. 도금액은 650만원이었다.

경북 문경에서는 D군(14)이 부친의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했다고 자진신고를 했다.

자진신고 청소년들에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이 연계됐다.

정부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하며,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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