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충당부채 축소"…영풍, '역대 최대 과징금' 오명

박승원 기자

입력 2026-07-20 10:26  

"4년간 충당부채 축소"…영풍, '역대 최대 과징금' 오명



영풍이 회계 관련 사건으로 역대 최대 과장금 부과란 오명을 안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풍이 받은 과징금 규모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환경 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쌓았는데, 이 규모를 재무제표에 축소 처리한 것이다. 충당부채를 쌓으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소 처리하면 비용도 감소한다.

또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영풍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2023년 자산손상 평가 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통상 회계 분야에서는 고의성이 확인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분식회계'라고 평가한다. 영풍을 향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 해임 권고는 '고의' 단계에만 명시돼 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는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과실·중과실·고의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이 받은 과징금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금융위는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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