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이루어진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메리츠는 지난 17일 2,000억원 DIP 대출을 결정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을 위한 사정 변경 요건인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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