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취소

박승원 기자

입력 2026-07-21 11:10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재개된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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