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동안 병가를 쓰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독일의 한 교사가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 주간지 슈피겔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소속인 이 교사는 지난달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퇴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연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근무한 이 학교 교장은 해당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장기 병가 사실을 확인한 것은 15년이 지난 2024년이었다. 당국은 정신과 진단을 거쳐 지난 5월 퇴직을 명령했다. 6개월 안에 학교에 복귀하기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장기 병가를 방치한 교육당국 직원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 담당인 이 교사는 병가 기간 부업으로 민간요법 치료 일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슈피겔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령 교사'로 불리는 이 사연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지나치게 많이 써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비판과 맞물려 파장을 낳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