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의 한 금은방 주인이 금을 싸게 팔거나 이자를 주겠다고 해 고객들의 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달 초부터 사기 혐의로 50대 금은방 업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23일 밝혔다.
고소인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시세보다 싼값에 금을 팔겠다며 대금을 받은 뒤 금을 주지 않거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금을 받아 보관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금 500여 돈(시세 3억6천여만 원 상당)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자체 집계 결과 피해 규모가 금 7천 돈(시세 5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광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광주서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