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로 의원직 사퇴…최영중, 16일치 급여 받아

입력 2026-07-23 21:21  

아동 성매매 혐의로 의원직 사퇴…최영중, 16일치 급여 받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6일 치 의정비를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이달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다가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관련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한 최 전 의원은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1년간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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