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9440억원 지급하라"…SK주식 '재산분할' 대상 인정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7-24 14:54   수정 2026-07-24 15:46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과정에서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과 관련한 대외 활동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 아닌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주가가 크게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이후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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