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미자가 돈이 어딨어"…SNS 파고든 위험한 유혹

입력 2026-07-26 09:01  

사진=스레드, 엑스(X) 캡처
SNS를 통한 불법 사금융이 대학생과 군인, 10대 청소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이 SNS를 타고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은 젊은 층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부추긴 주식 투자 열풍, 생활고 등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 16일 엑스(X)에는 "가출하시거나 주기적인 용돈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립니다"라는 개인 돈 급전 대출 광고가 올라왔다. 전날에도 SNS에서는 "미자(미성년자)나 군인들이 돈이 어딨어. 돈을 갚으라고 안하고 돈을 준다고? 궁금하면 상담 들어와" 등 청소년과 군인을 겨냥한 광고가 포착됐다. 이들은 실제 입금 내역과 대출자의 카카오톡 후기를 캡처해 올리며 신뢰를 얻으려 한다.

실제 이 매체가 지난 16~23일 라인 앱을 통해 대출 상담을 한 결과 상담자들은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직장명, 급여액과 급여일, 기존 대출·연체 이력, 휴대전화 정지 여부를 공통으로 요구했다. 이 계정들은 2009년생 대출 문의에 100만원에 이자 80만원을, 군인 문의에는 100만원에 이자 50만원 또는 200만원에 일주일 이자 180만원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지인 연락처를 보증 조건으로, 영상통화 신원 확인을 필수로 내걸었다.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지만, 이들 상담자가 요구하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90∼180배에 달한다. 개정 대부업 법령에 따라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10년 이하,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된다.

온라인 게시판에도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Q&A 플랫폼 '아하'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급전 소액대출의 진위를 묻는 글을 올렸고, 지난달 4일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는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대출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가 업자에게 넘어가고, 상환이 늦어지자 지인이 테러 문자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군 내부에서도 병사들의 도박·대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등병 월급이 70만원, 병장 월급이 150만원을 넘어서면서 병사들이 온라인 도박과 주식 투자에 이어 불법 대출에까지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SNS 광고·대화·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신고하면 불법 사금융 여부를 판단해 맞춤형 구제 제도로 연결한다"며 "무효 확인서 발급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구제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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