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하자 "시간이 금이다"면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약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다. B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거나,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자전거를 타고 B양을 쫓아가 다섯차례 들이받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