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는데,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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