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함께 살면 '효행지원금'…추석 전 지급

입력 2026-07-31 13:12  

70세 이상 노인 포함 5년 이상 거주 가구 대상 연간 50만원 지급
사진=제물포구
인천 제물포구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한 가정에서 삼대 이상이 함께 사는 세대에 연간 50만원의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물포구는 삼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지원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18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삼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다.

이 사업은 제물포구 출범 전 동구의 효행 수당(월 10만원)과 중구의 효사랑 지원금(연 50만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간 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28일이며,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유대와 효 문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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