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판사나 검사 출신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여야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이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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