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 동해 문어통발, 새고막채묘, 미역 건조기, 3마력 수중펌프, 자동형 사료살포기, 동갈돗돔 등 7개 품목을 신설했다.
우럭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평균 44%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고수온·적조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은 큰 고기 1마리 2,817원으로 전년 대비 단가가 38% 인상됐다. 광어는 작은 고기 836원으로 12%, 큰 고기 4,920원으로 단가가 15% 올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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