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보지 못한 사이 치매 노인이 추락해 숨져 요양보호사가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A(71)씨는 2023년 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한 요양원에서 홀로 노인 16명을 돌보고 있었다.
함께 근무를 하던 동료 요양보호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서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입소자 B(83)씨가 구름다리를 건너가 빈 방 베란다 앞을 서성이자 그를 다시 데리고 왔다.
이 요양원 2층은 빈 방과 입소자들의 생활 공간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었다. 구름다리 양쪽 철문은 잠기지 않았다.
A씨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러 간 불과 2분 사이 B씨는 다시 빈 방으로 건너갔다.
B씨는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잡고 바닥에서 59㎝ 높이의 턱을 밟고 올라갔다가 1층으로 떨어졌다.
그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사고 날 오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요양원에 입소한지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B씨는 입소 당시 치매로 인한 섬망(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 혼란 상태) 증세가 심했다. 관찰 일지에는 '망상과 배회가 심하고 요양원이 외국이라고 알고 계심.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적혔다.
검찰은 요양보호사 A씨와 요양원 대표 C(6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의 상태와 추락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부장판사는 피고인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사고가 난 베란다 난간은 바닥에서부터 철제봉까지 높이가 131.5㎝로 치매 노인뿐 아니라 일반 성인의 추락을 막기에 충분한 높이"라며 "B씨는 턱을 딛고 철제봉을 넘어 추락했는데 C씨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원 측에 모든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한 안전 조치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유 판사는 "요양원은 입소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전 상황을 봐도 B씨가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고 회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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