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들의 게임 계정 상속?…소송 건 엄마 결말은

입력 2026-08-05 16:37  

中 스징산구 법원 "상속 가능" 판결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10여년간 키워온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어머니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기관지인 인민법원보는 고인의 가족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본 베이징 스징산구 법원의 판결을 최근 상세히 다뤘다.

20대 때부터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던 아들이 병환으로 숨지자, 어머니는 해당 계정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겨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들은 생전 한 게임사에 87개의 게임 계정을 만들어 10여년간 유료 결제를 거듭하며 키워왔다. 장례를 마친 뒤 이 계정들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모친은 게임사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게임사 측은 이용자 약관을 근거로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제한적 사용권만 가질 뿐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게임 계정은 해당 이용자 개인에게 전속되는 성격을 띠어 유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87개 계정과 아이템의 정확한 금전적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랜 유료 결제로 상당한 가치가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사가 계정의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키운 계정·아이템에 대한 사용권 자체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민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가상 재산을 유일한 합법 상속인인 모친이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들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정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게임사에 15일 안에 실명 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으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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