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시행된 증시 밸류업 규제 강화 조치가 한 달을 넘기면서 주가나 시총미달인 코스닥 상장사 '솎아내기'가 본궤도에 올랐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우선주 제외)이다. 이 가운데 43곳이 지난 5일 공시를 냈고, 6일과 7일에도 각각 3곳, 2곳이 추가됐다. 이들은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았던 상장사다.
한국거래소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새롭게 시행해,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다음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25거래일째에는 상장사가 지정 우려 공시를 내야 하는데, 지난 5일이 이번 요건 시행 이후 첫 공시 대상일이었다. 오는 12일까지 주가가 1,000원을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날인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딱지를 떼기도 쉽지 않다.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를 포함해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을 밑도는 상장사는 코스닥 131개, 코스피 32개다.
시총 미달 요건의 기준도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관련 공시도 늘었다. 지난달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44곳, 코스피 12곳(우선주 제외) 등 총 56곳이며, 이 중 28곳은 이미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지난 7일 기준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41개(우선주 제외), 코스닥 194개로, 특히 코스닥은 전체 상장사 1,820곳 중 10.6%에 달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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