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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기준 넘겼다"...한화, KAI 지분 15.89%로 확대

배창학 기자

입력 2026-08-10 16:54  

한화, KAI 지분율 15.89% 상장사 지분 15% 이상 취득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 예정 최대주주 26.4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외경 (한화그룹 제공)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 지분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신고 기준을 넘겼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의 KAI 총 지분율도 기존 12.44%에서 15.89%로 높아졌다.

계열사별 보유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1.01% 등이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그룹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 측은 상장사 지분 15% 이상 취득 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KAI의 2대 주주로서 양사 간 우주·항공 사업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와 글로벌 수출 협업 등을 목표로 KAI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지상과 해양 방산, 항공 엔진에 특화된 한화의 역량에 완제기 체계 종합에 특화된 KAI의 역량을 결집해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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