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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한시름 덜겠네'…아이 아플때 1~2주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8-11 15:23   수정 2026-08-11 17:45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를 사용해야 하므로 일 단위로 연장할 수는 없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우선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늘어난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단축 근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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