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결국…'징역 1년' 확정

입력 2026-08-11 16:1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홍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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