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1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충북 충주경찰서가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4분께 충주의 한 연립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A씨가 엄마와 함께 살던 곳이지만 당시 그는 집 안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주택 거실 1㎡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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