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 시장 변동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까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과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강화된 코스닥 퇴출 기준이 기업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주가 변동에 따라 중소 상장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시적인 주가나 시가총액 하락으로 기준에 미달한 기업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실제 동전주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를 25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장사는 코스닥 27곳, 코스피 8곳 등 총 35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은 이날 종가가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확정된다. 동전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달 처음으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상장폐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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