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함께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아이를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달 출산 후 재수감된 B씨는 이날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혼나지 않도록 아이 몸을 묶었다"며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A씨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해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부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군의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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