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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전격지원...건축규제 풀고 증여세 비과세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8-13 10:4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동일한 대지에서 신규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동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도중 2동 건설 허가를 새로 신청할 경우 1동 건설을 중단해야 해 공사와 설비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 조성 일정을 7년 단축한 바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나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이 반도체 실증지원법인인 트리니티 팹에 출연금을 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특례를 신설해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팹의 안전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반도체 시설에 유해가스 저감 장치를 2대 설치할 때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해 설비 가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가동 지연을 줄이기 위해 완성검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안전장치와 시공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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